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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PG정산자금 보호조치 고지(‘26.1월)

    2026-01-30
  • 항상 금융결제원 KFTCPAY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결제원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관련 보호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법 : 신탁

    □ 정산자금 관리기관 : 우리은행

    □ 정산자금 지급사유 : 금융결제원 PG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6.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 7.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산자금 지급방법 : 정산자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가맹점 앞 개별통보하며 가맹점의 계좌에 정산자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결제원 KFTCPAY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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