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PG)서비스 가맹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가맹점’이 이용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이용자’와 ‘가맹점’이 결제를 처리할 때, ‘금융결제원’이 ‘결제기관’과 계약에 따라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거래 승인, 대금 정산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 2. ‘가맹점’이란 ‘금융결제원’의 ‘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 3. ‘결제시스템’이란 ‘금융결제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에 제공하는 연동 결제모듈과 가맹점 관리자 시스템을 포함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합니다.
- 4. ‘결제기관’이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는 기관(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상품권발행업자, 간편결제사 등)을 말합니다.
- 5. ‘거래승인’이란 결제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결제기관’으로부터, 각 거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가맹점’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금융결제원’의 업무를 말합니다.
- 6. ‘대금정산’이란 ‘금융결제원’이 ‘결제기관’으로부터 ‘금융결제원’에 지급된 대금결제금액 중 상호 약정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 지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7. ‘이용자’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가맹점’에게 결제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8. ‘쇼핑몰’이란 ‘가맹점’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9. ‘상품’이란 ‘가맹점’이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 ‘가맹점’과 ‘이용자’ 간 계약 또는 신청에 따른 약정을 말합니다.
- 10. ‘비정상거래’ :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된 제3자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이용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거래를 말합니다.
- 11. ‘전자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라 합니다)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이용자’의 인적 사항, 계좌,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합니다.
- 12. ‘월간 결제한도액’이란 ‘금융결제원’이 ‘가맹점’에 매월 제공하는 결제금액의 한도금액을 말하며,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이 ‘금융결제원’에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등 담보물을 고려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3. ‘월간 정산한도액’이란 ‘금융결제원’이 ‘가맹점’에 매월 지급하는 대금정산 금액의 한도금액을 말하며,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이 ‘금융결제원’에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등 담보물을 고려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4. ‘수수료’란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 대가로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서비스수수료, 등록수수료, 연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 15.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이란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결제에 사용한 결제수단이 진정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확인 책임을 말합니다.
- 16. ‘영업대리점’이란 ‘가맹점’이 ‘금융결제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영업 활동, 이용신청의 보조 및 대행, ‘가맹점’의 관리 등을 ‘금융결제원’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승인)
① 서비스 이용승인은 ‘가맹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결제원’이 이를 승인ㆍ통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로 서비스 이용승인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승인은 무효가 되며, ‘가맹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부담합니다.
③ ‘가맹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등과 관련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특약서비스’를 비롯한 ‘금융결제원’이 지정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이용승인 성립 후 ‘금융결제원’과 별도 특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의 사업자번호 변경 또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승인은 자동 종료되며, ‘가맹점’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규로 이용신청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제4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의 유보 및 제한)
‘금융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의 정보(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 오기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 2. 제출한 ‘신청서’ 혹은 구비서류에 기재된 대표자명과 홈페이지의 대표자명이 상이한 경우
- 3. ‘가맹점’의 명의가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경우) 혹은 다른 법인(법인인 ‘가맹점’의 경우)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4. 이 약관에서 정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수수료, 연관리비를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 5. 이 약관에 의해 ‘서비스’ 이용자격 또는 ‘가맹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6. 신규 이용신청으로 접수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업자 또는 상호만 변경하여 재신청한 경우
- 7.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그 조치기간 중에 서비스 이용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8. ‘가맹점’의 ‘쇼핑몰’, ‘상품’ 등에 관련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 9.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이 입점 불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10.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11. 가맹점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반하여 이용신청한 경우
제5조 (등록수수료 및 연관리비)
①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기 이전에 ‘서비스’ 시스템 및 ‘결제기관’ 전산등록에 필요한 비용(이하 ‘등록수수료’라 합니다)을 ‘금융결제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결제원’이 ‘등록수수료’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금융결제원’에 지급된 ‘등록수수료’는 전산등록 업무가 완료되어 ‘가맹점’에 ‘가맹점’ID가 부여된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③ ‘가맹점’은 ‘신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초 ‘서비스’ 관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연관리비’라 합니다)는 ‘서비스’ 이용 개시 전, 이후 ‘연관리비’는 서비스 이용승인일이 속한 월 기준 직전 월까지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연관리비’ 미납 시 ‘금융결제원’은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 및 ‘신청서’의 ‘연관리비’ 금액, 지급시기는 관리 원가 증감 및 ‘금융결제원’의 정책에 따라 ‘금융결제원’과 ‘가맹점’간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가맹점’의 사업자번호 변경이나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신규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수수료’ 및 ‘연관리비’는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가맹점’ID 등의 관리)
① ‘금융결제원’은 ‘가맹점’ 당 한 개의 ID를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종 성격이 다른 복수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가맹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 개의 ID를 발급할 수 있으며, 1개의 ‘가맹점’의 1개 ID 발급 원칙 준수를 위하여 수개의 ID를 통합 관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존 ID를 해지하거나 추가로 ID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가맹점’ ID 및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따른 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금융결제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판매금지 및 제한 상품)
①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금융결제원’의 정책에 위반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상품’ 판매가 금지 혹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금융결제원’의 정책에 위반되어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매금지 상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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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전자담배, 순금, 원석,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성인용품, 가짜명품, 대출정보제공, 경마경륜권, 경품입찰대행, 복권, 도박,애완동물분양, 휴대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회원권, 스키 시즌권, 자동차 판매, 중고차 판매, 성인유료 서비스 제공, 유흥업소, 만남주선, 채팅, 폰팅, 유흥구인구직, 도수 있는 안경, 콘텍트렌즈 및 선글라스,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 로또번호 생성서비스, SNS운영대행, 상조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카드사 등록불가 업종,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
③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현금화 될 수 있는 아래 환금성 상품은 제1항의 ‘금융결제원’의 정책에 위반되어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입니다.
| 환금성 상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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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충전, 게임 아이템, SMS충전, 웹하드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판매금지·환금성 상품 목록은 관계 법령의 변경,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 ‘금융결제원’의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결제원’은 변경 사실을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⑤ 제4항의 통지는 ‘금융결제원’이 해당 사실을 서비스 홈페이지(https://pg.kftcvan. or.kr)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⑥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여 판매금지 또는 제한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금융결제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해당 거래 건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중지, 제한, 서비스 이용승인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가맹점’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손해담보물 제공)
① ‘가맹점’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판매한 ‘상품’에 관한 환불, 비정상거래 등을 ‘금융결제원’이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월간 결제한도액’ 또는 ‘월간 정산한도액’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손해담보물을 ‘금융결제원’이 정한 기한까지 ‘금융결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가입금액은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간 결제 및 정산한도액, 업종, ‘가맹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결제원’이 결정하며, ‘금융결제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하여 ‘월간 결제한도액’ 또는 ‘월간 정산한도액’이 설정되며, ‘금융결제원’과 ‘가맹점’은 사전 서면 신청하여 ‘월간 결제한도액’ 또는 ‘월간 정산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가맹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갱신이 지연될 경우 ‘금융결제원’은 ‘서비스’의 제공 및 ‘대금정산’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의 신용상태 및 월 결제금액의 규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결제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 등의 사유로 영업상 필요한 ‘가맹점’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맹점’을 피보증인, ‘금융결제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가맹점’의 정보(가맹점명, 가맹점ID,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가맹점 소재지, 연락처 등)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① ‘금융결제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통칭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합니다) 상의 제반 사항과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합니다.
② ‘금융결제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확인서에 의해 ‘가맹점’의 신원정보(법인명, 실명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실명번호 등) 및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금융결제원’은 거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금융결제원’은 정산대금 지급보류 조치를 취하거나, ‘서비스’의 중지 혹은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가맹점’의 책임과 의무)
①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금의 청구가 ‘금융결제원’의 명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규정하거나,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주요화면을 통해 명시적이고 완전한 방법에 의한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용자’ 거래의 진위 여부 확인,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③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상품’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신용카드 지불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는 별도로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금융결제원’이 ‘가맹점’에 제공한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결제모듈을 포함)는 ‘금융결제원’의 소유이며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서비스’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결제원’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가맹점’이 임의 변경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결제원’의 손실에 대해 ‘가맹점’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 3.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서비스’(결제모듈을 포함)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임의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가맹점’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기타 관련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쇼핑몰’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⑦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금융결제원’ 명의가 사용된 것을 이유로 관련 책임을 ‘금융결제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 1.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2.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담 시키는 행위
- 3. ‘상품’ 등의 제공 없이 ‘금융결제원’의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4.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금융결제원’의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5.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금융결제원’의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6.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7.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8.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상품’판매를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는 행위
- 9.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⑧ ‘가맹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수료’ 인하 등 이와 유사한 지원 또는 혜택을 받는 경우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합니다.
⑨ ‘가맹점’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이용한 매출액(또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등 양 당사자 간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한 매출액(또는 거래량)을 현저하게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⑩ ‘이용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한 후 ‘가맹점’이 ‘거래승인’을 받은 경우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해당 ‘상품’의 배송 또는 전달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⑪ ‘가맹점’의 ‘이용자’가 ‘정기결제’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은 ‘정기결제’의 ‘이용자’를 위한 약관을 구비해야 하며,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자’가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앱, 전화 메시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⑫ ‘가맹점’이 ‘정기결제’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영업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⑬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고 대응,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각종 공지 및 안내에 필요한 ‘가맹점’ 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은 해당 연락처를 통하여 필요한 업무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거래정보의 제공)
①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채권환수가 가능하도록 ‘거래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맹점’은 이를 ‘금융결제원’에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결제원’은 ‘결제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가맹점’의 거래정보(‘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로서, ‘가맹점’의 하위몰에서 발생한 거래정보를 포함합니다)와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이용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매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후 ‘금융결제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으로 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결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따라 이에 동의합니다.
제12조 (‘금융결제원’의 책임과 의무)
①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쇼핑몰’ 운영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의 결제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② ‘금융결제원’은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①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 외 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결제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이 약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③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영업대리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가맹점’과 ‘영업대리점’의 별도계약으로 발생한 분쟁과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서비스수수료)
① ‘가맹점’은 ‘서비스’ 및 별도 신청한 ‘특약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금융결제원’에게 결제수단별 서비스수수료를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서’ 상의 서비스 수수료 관련 사항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가맹점’과 ‘금융결제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서면 또는 유선, 메일을 통한 개별 통지로 ‘신청서’ 상의 결제수단별 ‘서비스수수료’ 금액을 증감하거나 결제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결제기관’과 ‘금융결제원’간의 결제수단별 수수료 금액 또는 정산주기가 변경된 경우
- 2. 관계 법령의 개정,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인하여 결제수단별 수수료 금액 또는 정산주기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5조 (영중소 우대 수수료)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원’의 별도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에 한하여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고시 등에 의거하여, ‘가맹점’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금융결제원’의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결제원’은 신용카드사에 ‘가맹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예정인 경우 최소 등록하기 1개월 이전에 이를 ‘금융결제원’에 알려야 하며, 등록이 된 경우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대금정산)
① ‘금융결제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승인 금액에서 취소 금액을 차감)에서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신청서’ 상의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합니다. 다만, ‘휴대폰결제서비스’의 경우 ‘금융결제원’과 제휴된 휴대폰 결제시스템 제공사와 ‘가맹점’간의 별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금융결제원’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 월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 발급, 배부합니다.
③ ‘금융결제원’은 ‘대금정산’ 후 거래취소 및 제10조 제10항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가맹점’의 기타 사유로 인해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차기 정산금액이 차감금액보다 적은 경우 당기 정산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서 해당 차감금액이 차기·당기 정산금액보다 큰 경우, ‘금융결제원’은 차기·당기 정산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은 해당 차감금액과 차기·당기 정산금액 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결제원’의 지정은행계좌로 ‘금융결제원’의 입금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해지·종료된 경우, 가맹점’은 해당 차감금액을 즉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⑤ 대금 정산방식 및 제반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금융결제원’과 ‘가맹점’ 간 별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⑥ ‘가맹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로 발생한 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 후 상호 통지 완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과오납 금액을 정산·확정하여야 하며, 정산·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확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 과오납에 대하여 ‘가맹점’과 ‘금융결제원’간 상호 협의되지 않는 경우, ‘결제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하여 과오납 금액을 산정하기로 합니다.
⑦ ‘대금정산’ 후 거래 취소 건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차기 대금정산 시 ‘금융결제원’이 수취하는 ‘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다만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결제수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⑧ ‘가맹점’이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코자 할 때는 7영업일전 서면통지를 통해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이 동 통지를 불확실하게 하거나, 미통지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⑨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결제원’의 동의 없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결제원’ 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⑩ 본조의 ‘대금정산’은 ‘금융결제원’이 ‘결제기관’으로부터 해당거래의 지불대금에서 ‘결제기관’의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결제금액을 수령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대금결제금액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대금정산 의무는 면제됩니다.
⑪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도해지 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거래단절(승인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된 경우, ‘금융결제원’은 거래단절 시점까지 승인된 건의 배송완료 등 거래 완결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거래완료 증빙자료 등을 ‘금융결제원’에 제출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의 완결성을 확인 받은 경우, ‘금융결제원’은 해당 정산대금을 신속히 ‘가맹점’에 지급합니다.
⑫ 대금의 결제는 ‘가맹점’의 ‘월간 결제한도액’ 내에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금액이 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제8조의 손해담보물의 추가 제공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⑬ 대금의 정산은 ‘가맹점’의 ‘월간 정산한도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제8조의 손해담보물의 추가 제공 시까지 초과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⑭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비정상거래의 처리)
① ‘가맹점’은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 또는 ‘결제기관’이 서면,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관련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 또는 ‘결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결제원’ 또는 ‘결제기관’에서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의 처리가 7영업일 동안 지연되면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금융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결제기관’에서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는 대금결제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급보류 조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맹점’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보류 금액이 ‘결제기관’으로부터 ‘금융결제원’이 지급받을 대금결제금액보다 큰 경우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족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의 지급보류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급보류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의 ‘쇼핑몰’에 대해 ‘비정상거래’ 발생 가능성이 소멸되어, ‘금융결제원’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2. ‘가맹점’이 ‘금융결제원’에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예금질권 등 포함)를 추가 제공한 경우
- 3. 최장 할부 매출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용자’의 할부항변, ‘결제기관’의 거래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 4. 기타 지급보류 조치 해제에 대하여 ‘가맹점’과 ‘금융결제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⑥ ‘비정상거래’ 등을 포함한 ‘이용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가맹점’에 있고, 이로 인하여 ‘금융결제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거래취소 및 환급)
①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용자’ 또는 ‘금융결제원’이 관련법령이나 ‘결제기관’의 규정, 혹은 ‘비정상거래’ 등을 근거로 정당하게 취소를 요구할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처리 및 대금 환불의 책임이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최대 1년 (다만, 신용카드사의 거래취소 정책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범위 내에서 ‘결제기관’ 앞 거래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결제수단의 경우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거래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③ ‘가맹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또는 ‘금융결제원’의 취소요청에 대하여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결제기관’ 또는 ‘금융결제원’은 ‘이용자’의 취소 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제기관’ 또는 ‘금융결제원’이 직접 취소 처리한 거래 건이 발생한 경우, ‘금융결제원’은 ‘이용자’에게 해당 결제금액을 환불하고, 해당 거래 건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19조 (민원의 처리)
①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가맹점’의 책임 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은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합니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가 ‘정기결제’의 철회, 취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상품’의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른 공정한 환불 가격을 산정 후 ‘가맹점’의 책임하에 ‘이용자’의 민원을 해결합니다.
③ ‘가맹점’과 ‘금융결제원’은 ‘결제기관’ 또는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이용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관련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에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이용자’ 민원처리 결과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산 처리합니다.
⑤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금융결제원’의 ‘서비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금융결제원’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에 통지 후 차기 정산대금에서 손실 발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승인 취소하거나 제공받은 손해 담보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신용카드결제 서비스)
①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가맹점’의 할부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에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 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가맹점’이 할부판매 시 ‘이용자’에게 회원가입비(영업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형태의 다단계 영업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 가능성이 많은 ‘상품’ 제공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를 징구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할부거래중지 또는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결제원’은 ‘이용자’로부터 할부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맹점’에 일정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가맹점’이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과 ‘금융결제원’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제21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이체 서비스)
① 은행계좌를 이용한 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금융결제원’의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https://pg.kftcvan.or.kr/pg/store),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합니다.
② 계좌이체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일(D일) 이후 180일까지 ‘결제기관’을 통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 2. 취소 관련 결제수단 수수료는 당일 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의 경우 ‘가맹점’의 부담으로 하고, ‘금융결제원’은 이를 ‘가맹점’에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가상계좌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가맹점’은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과 ‘금융결제원’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을 대신하여 ‘이용자’의 계좌로 환불금액을 입금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서비스수수료 이외에 해당 환불 업무에 대한 수수료(결제수단 수수료와 환불수단 수수료를 포함)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④ 지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용자’의 환불 또는 취소 요구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⑤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결제기관’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릅니다.
제22조 (휴대폰결제서비스)
①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맹점’은 ‘금융결제원’과 제휴된 휴대폰결제시스템 제공사와 관련 계약(이하 ‘휴대폰결제 제휴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정산주기 및 수수료는 ‘휴대폰결제 제휴계약’에 따릅니다.
③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에 서비스 이용신청 시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유형(디지털 또는 실물)을 ‘신청서’에 명기하고 ‘쇼핑몰’에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유형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요청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상기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변경(병행 가능)
- 2.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④ 휴대폰결제의 경우, 거래 취소는 거래일이 속한 당월 말일까지만 ‘결제기관’을 통한 취소가 가능하며, 동 취소 기간을 지나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통신요금에 포함하여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이용자’가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취소 요청을 받아 ‘가맹점’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결제금액 환불 책임은 ‘가맹점’에 있습니다.
⑤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휴대폰결제 제휴계약’에 따릅니다.
제23조 (상품권 결제 서비스)
① 상품권 결제 거래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가맹점’에 있습니다.
② 기타 상품권 결제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사항은 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24조 (간편결제서비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사항은 각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결제기관’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합니다.제25조 (정기결제서비스 특약)
① ‘가맹점’이 신청한 경우 ‘금융결제원’은 ‘이용자’가 ‘가맹점’에 신용카드 또는 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가맹점’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 과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데 필요한 ‘자동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정기결제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가맹점’이 정기결제서비스 신청 시 별도로 동의한 ‘정기결제서비스 특약’에 따릅니다.
제26조 (에스크로서비스)
① ‘에스크로서비스’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가맹점’은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배송정보(택배사, 송장번호, 수신인, 수신주소, 수신인전화번호, 발신인, 발신주소, 발신전화번호)를 등록(이하 본 조에서 ‘배송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 2. ‘배송등록’된 거래 중 ‘이용자’가 ‘금융결제원’에 구매 의사를 통보하거나, ‘배송등록’ 후 5영업일 이내에 구매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6영업일째 구매확인 간주)에 한하여 정산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에스크로서비스’와 관련한 취소와 환불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에스크로서비스’와 관련된 거래 취소는 원 결제수단별 취소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가상계좌의 경우 입금이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거절의 의사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한 경우, ‘가맹점’은 ‘이용자’와의 분쟁해결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이용자’의 구매거절 의사를 수용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의 승인 취소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가맹점’과 ‘금융결제원’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2.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14일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파산, 회생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4. 이 약관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5. ‘가맹점’의 ‘상품’에 대해 ‘이용자’가 ‘금융결제원’에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해당 민원의 해결에 상당한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6. ‘가맹점’이 ‘금융결제원’에 등록한 사이트인 ‘쇼핑몰’ 외 제3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 7. 감독기관 또는 수신기관으로부터 지시ㆍ권고가 있는 경우
- 8. 사고신고, 제보, 수사 요청, 민원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9. 계약서에 명시된 발급 용도 외 이용 등 본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10. 감독당국에서 금지하거나 유의업종으로 분류한 업체를 이용고객으로 유치한 경우
- 11.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금융결제원’이 판단하는 경우
②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서비스 해지 후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금융결제원’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효력은 서비스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이용자’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제28조 (서비스 중단 및 중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가맹점’ 앞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 일시적 중단의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결제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2. ‘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계법령에 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3. ‘가맹점’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이 이 약관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법원 또는 감독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4.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신청 시 판매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 시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 5.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6. ‘가맹점’이 특별한 사정없이 15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가맹점’의 거래에서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 7. ‘가맹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 8. 감독기관 또는 수신기관으로부터 지시ㆍ권고가 있는 경우
- 9. 사고신고, 제보, 수사 요청, 민원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10. 계약서에 명시된 발급 용도 외 이용 등 본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11. 감독당국에서 금지하거나 유의업종으로 분류한 업체를 이용고객으로 유치한 경우
- 12.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금융결제원’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중단 3영업일 이전에 ‘가맹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제공 중단과 동시에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별도로 ‘금융결제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는 ‘쇼핑몰’의 이전, 폐점, 시스템 점검 등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에 ‘금융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일시 중지사유
- 2. ‘서비스’ 재개 예정일
- 3. 일시 중지기간 동안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결제기관’의 차감 지급보류 건에 대하여 ‘금융결제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29조 (서비스 이용 지위의 승계)
①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영업양도 등 서비스 이용승인 당시와 달리 지위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 발생내용, 제3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통지를 지체하거나 불확실하게 하는 등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법인 합병의 경우를 제외한 제1항의 지위변동사유의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통지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내에 반대 의사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와의 관계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경우 기존의 서비스 이용 지위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③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가맹점’의 ‘금융결제원’에 대한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해당 법인은 ‘가맹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승계합니다.
④ ‘가맹점’과 ‘금융결제원’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변경 전 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0조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가맹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기간 동안 취득한 ‘이용자’ 정보 및 거래정보, 상대방의 영업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귀책 당사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1조 (서비스 변경사항 통지)
‘금융결제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가맹점’에 공지 또는 안내 후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해석 등)
① 이 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표준약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부가서비스" 및 "특약서비스"에 관하여 "가맹점"과 "결제원" 간 별도 체결하는 이용계약 또는 "결제원"의 관련 정책이 본 계약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이용계약 또는 정책이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이 약관 및 특약, 부칙 기타 관련 신청서상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거나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정하지 않는 한 신용카드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33조 (분쟁 및 관할)
이 약관에 대한 분쟁 발생시 ‘가맹점’과 ‘금융결제원’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2026. 8. 12.]
이 약관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정기결제서비스 특약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가맹점’과 ‘금융결제원’이 체결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정기결제서비스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조에서 ‘정기결제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 1. ‘정기결제’라 함은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나 용역은 제외)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가맹점’과 ‘이용자’ 간 계약 또는 신청에 의한 금액의 결제를 위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주기에 따라 약정 금액을 ‘가맹점’에 결제하면 ‘가맹점’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불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 2. ‘정기결제 가맹점’이란 ‘금융결제원’의 ‘정기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 3. ‘이용자’라 함은 ‘가맹점’이 제공한 정기결제 약관 등의 확인을 통해 ‘빌링키’ 생성에 동의한 자로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의 적법한 명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 4. ‘빌링키’라 함은 최초 ‘이용자’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 결제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이용자’가 제출한 ‘이용자’ 정보가 ‘결제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할 경우 ‘금융결제원’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제3조 (정산시기 및 방법)
양 당사자는 ‘정기결제 서비스’의 정산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금융결제원’은 ‘정기결제 서비스’ 관련 정산대금의 지급 시 ‘가맹점’이 ‘금융결제원’에 지급하여야 하는 정기결제 수수료를 결제대금에서 선 공제한 후 잔액을 ‘가맹점’이 신청한 정산주기에 맞춰 ‘가맹점’에 지급합니다.
- 2. ‘금융결제원’의 청구금액과 ‘가맹점’의 청구금액 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원’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선지급하고, 양 사간 대사 후 과오납에 대해 정정하여 가감합니다.
- 3. 정산주기의 변경은 별도 협의 후 추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적용합니다.
제4조 (가맹점의 설명의무)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정기결제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쇼핑몰’ 회원가입 약관과는 별도로 ‘정기결제 서비스’ 관련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며, ‘정기결제 서비스’ 관련 약관에 대해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5조 (정기결제 가맹점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에 따라 ‘정기결제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정기결제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청구할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영업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 2. ‘정기결제 가맹점’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자’가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3. ‘정기결제 가맹점’은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6조 (빌링키)
‘정기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출한 이용자 정보가 ‘결제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할 경우 ‘이용자’의 고유번호인 ‘빌링키’를 ‘금융결제원’이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빌링키’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용자’임을 ‘금융결제원’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양사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제7조 (민원)
‘가맹점’이 ‘정기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법한 결제를 청구하여 이용자의 민원(취소/환불, 철회, 손해배상 등)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부칙 [2026. 8. 12.]
이 약관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