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4.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5.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6. ‘판매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7. 7. ‘접근매체’라 함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이용자의 생체정보 마.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8.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10.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 하여 정보를 수집․가공․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교부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1.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2. 이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④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약관을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합니다.

⑥ 이용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됩니다.

  1.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3. 3.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4. 제로페이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제로페이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제로페이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을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5. 간편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인 경우로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6. 6. 자동결제서비스: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의 결제정보를 등록한 뒤, 판매자의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 시 결제 시점에 비밀번호 입력 없이 판매자의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7. 기타 :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소액결제, 전자화폐, 전자채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하는 경우로서 ‘간편결제서비스’, ‘휴대폰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교통카드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간편결제서비스)

① 간편결제서비스는 본인인증정보(이름, 개인식별정보,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신용카드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 등), 계좌 결제정보(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휴대폰 결제정보(통신사, 휴대폰 번호, 결제비밀번호 등) 등을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 결제기관에 제공하여 인증 및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➂ 회사는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거래 및 배송 등 관련 분쟁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며 물품의 거래 및 배송 등에 관한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 문의사항처리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제6조 (자동결제서비스)

① 회사는 판매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는 신용카드 등 지급결제수단의 정보와 최초 1회 결제비밀번호를 등록 및 제공하여 자동결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제 시 판매자가 정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단, 카드사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자의 자동결제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판매자의 행위가 다음 각 목의 불법 또는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본인이 아닌 자가 제3자의 지급결제수단 또는 접근매체를 부정하게(분실, 도난, 위조, 변조, 허위 발급 등)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하는 경우 나.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이를 가장하여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다.「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련 법령에 반하여 거래하는 경우
  2. 2. 회사와 판매자가 별도로 합의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④ 이용자는 판매자에 통지하여 자동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결제 실패에 따른 미수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해당 결제를 완료한 후 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⑤ 결제 시점에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결제 실패 또는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한도초과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창 내 장애공지, 결제시도 시 에러 메시지 알림 등을 통해 결제 미완료 내용을 안내하고 재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에게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회사와 판매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요청 시에 이용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 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가.이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도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그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한 후 3영업일이 지났을 때

⑤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이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 관련 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제로페이결제대행서비스는 은행 및 간편결제사의 사정에 따라 매일 23시 30분 ~ 00시 30분 까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2.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3. 접근 매체를 질권 및 그 밖의 담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4. 위 각 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접근 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 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 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결제내역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전자금융거래법」제8조에 따른“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을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아래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주소: 135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정자동) 금융결제원 -이메일 주소: kftcpg@kftc.or.kr -전화번호: 1577-5500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를 요청 받았으나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제공 대상기간이 5년 이내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2. 거래 종류 및 금액
  3. 3.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
  4. 4. 거래 일시
  5.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7. 추심 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9.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 내용 중 제공 대상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 승인에 관한 기록
  2. 2. 제9조에 따른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3.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제11조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회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의 경우 이용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3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3. 3. 그 밖의 전자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제13조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이 약관 제10조 제2항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 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 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으로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이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8조 제4항 및 제5항과 기타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보존방법, 파기절차·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릅니다.

제16조 (비밀보장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책임자(담당자):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사업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서비스 담당자 -주소: 135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정자동) 금융결제원 -연락처(전화번호 / FAX): 1577-5500, 02-556-9276 -E-mail : kftcpg@kftc.or.kr

②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9조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나 별도 체결한 계약 또는 특약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한 사항이나 별도 체결한 계약 또는 특약 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칙 [2024. 11. 15.]
    이 약관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합니다.

  • 이전의 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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